통신비 ‘25% 할인’ 예정대로 15일 시행
통신비 ‘25% 할인’ 예정대로 15일 시행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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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고심끝에 소송포기…기존 약정가입자 적용은 불발
이동통신요금 25% 약정할인이 예정대로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통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 통신비 25% 약정할인이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의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들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자문 결과도 받았다.
이통사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4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자에 대한 강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이통사의 소송 개연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약정자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신규 약정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단기간 충격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담이 크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단 조사에도 압박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3사는 타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소송 가능성을 막판까지 저울질했지만, 이통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소송 불가 쪽으로 선회하면서 나머지 두 회사도 소송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통신사 간 약정 계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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