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부당 보험료 책정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200억원에 달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금액이 총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한 감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감리 결과 생보사들은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든 상황에서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했다.
자기부담률이 높으면 보장률이 낮아 보험료가 저렴해야 맞다.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 보험료가 과다책정됐다.
이들은 손해율이 70%로 안정적이었지만 판매 초기에 통계가 부족하다며 손해율 100%가 넘는 일반 실손보험 통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잡았다.
당시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으나, 업계에서 금감원의 지적대로 재산정한 결과 과다책정 규모가 200억원으로 밝혀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금액이 총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한 감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감리 결과 생보사들은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든 상황에서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했다.
자기부담률이 높으면 보장률이 낮아 보험료가 저렴해야 맞다.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 보험료가 과다책정됐다.
이들은 손해율이 70%로 안정적이었지만 판매 초기에 통계가 부족하다며 손해율 100%가 넘는 일반 실손보험 통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잡았다.
당시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으나, 업계에서 금감원의 지적대로 재산정한 결과 과다책정 규모가 200억원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