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MS·루이비통·구찌도 국내서 감사
애플·MS·루이비통·구찌도 국내서 감사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0.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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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 추가…2천개 넘을 듯
앞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루이비통, 구찌 등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그 대상은 2000개가 넘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들은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일부 기업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유한회사는 2만6858개로 10년 전(1만2091개)보다 122.1% 늘었다.
 
▲ 앞으로 외국계 회사들의 한국법인들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외부 공개 의무는 없는데 이 중에는 유명 외국계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루이비통코리아, 구찌코리아, 샤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등 이른바 명품업체들이 유한회사다.
 
또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휴렛패커드, 나이키코리아 등도 유한회사로 영업 중이다.
 
이 중에는 국내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로 출발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주식회사로 영업하다가 도중에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도 있다.
 
루이비통코리아의 경우 2011년까지 감사를 받던 주식회사였지만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구찌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2009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이처럼 유한회사로 회사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두고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외국계 기업은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사로 빼내 가면서도 국내에서 기부 활동 등 사회 공헌은 거의 없어 경영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 기업은 유한회사가 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물론 배당,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다.
 
하지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위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2014년 입법 예고했다.
 
3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도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금융위는 차차 범위를 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감사 대상은 ▲상장사 ▲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2만여개 중 자산 규모가 120억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한회사 감사 대상은 2000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루이비통코리아가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냈던 2011년 말 자산을 보면 1434억원이었고 구찌코리아는 2013년 말 기준 1519억원이었다.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마지막 감사보고서의 자산이 1000억원이 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까지 1년 정도 남았으니 유한회사의 감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차차 고민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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