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회공헌활동 공시기준 강화 한다
은행,사회공헌활동 공시기준 강화 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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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은 그간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은행연합회내에 이사회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06.6) 하고, 연간 사회공헌 실적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은행이 외부 공시 등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회공헌 추진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실적 공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별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 실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추진논의 하였다.

지난‘09.12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 시작(금감원, 은행연합회 및 사회공헌 관련 은행 실무자 중심)‘10.1월,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10.2월, 은행사회공헌협의회(이사회 은행장으로 구성) 의결 ‘10.3월,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실무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확정 됐다.

안의 기대효과사회공헌활동의 질적(質的)기준 강화를 위한 작성기준 명확화와 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 등은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시 제외하고,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하여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 공시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대출 및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내역에 대한 공시를 추가했다.

번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質的) 기준 강화 및 공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작업중인 2009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을 ‘10.4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이를 발간·공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감독당국 및 은행권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금전적 기부 위주의 사회공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 자원의 분배자로서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외연(外延)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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