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26개월 만에 법원 회생절차 종결
삼부토건, 26개월 만에 법원 회생절차 종결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0.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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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원대 회생채무 사실상 전부 변제
삼부토건이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부토건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 르네상스호텔을 매각하고 DST 컨소시엄과 828억원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채무와 회생담보권 등 전체 채무는 총 8217억원 중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변제가 유보된 액수를 제외한 8215억원을 갚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갚기 위해 18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상태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각종 공사에 참여해왔으나 재무구조가 악화해 2015년 8월 1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적극적 구조조정과 M&A에 성공해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26개월 만에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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