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 발급기관으로 정식 승인
한국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 발급기관으로 정식 승인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7.10.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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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10월 5일자로 글로벌LEI재단(GLEIF ; Global LEI Foundation)으로부터 공식 LEI* 발급·관리기관(LOU) 인증을 획득했다.

예탁결제원은 2014년4월 국내 유일의 LEI 발급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세계 26번째로 예비기관(Pre-LOU)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예비사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후 예탁결제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LEI 발급시스템(LEI-K) 검증 등 LEI 감독기관의 정식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인증절차(Accreditation Process)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LEI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인증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세계 11번째로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공식 LEI 발급·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식 LOU 인증을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은 향후 국내 LEI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에서는 LEI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통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으로 자리 잡고 있는 LEI 사용을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법인에 대한 LEI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LEI 발급기관이 부재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역내 국가까지 LEI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LEI 사용 의무화 등으로 LEI 발급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반으로 LEI 발급·관리건수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LEI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3일부터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개정 시행으로 EU 내 파생상품, 선물 및 주식·채권 시장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시 법인식별기호로 LEI 사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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