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못받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연 200만건
사고보험금 못받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연 200만건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0.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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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의 10%…"보장 특약 있는지 몰라 보험금 청구 안한 경우 많아"
보장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 한 푼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현재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 금융감독원은 보장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 한 푼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된,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를 말한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많게는 보장 특약이 7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그때그때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은 편이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유리하다.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거나 관리할 때 보험사 입장에선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릴 유인이 없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모른 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만일에 대비한' 위험 보장은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마다 갱신되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1년 간 사고 없이 운전했다고 해서 위험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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