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 뺑소니 처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문콕'은 제외
앞으로 건물 지상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시설 자체적으로 차량 주·정차공간이나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지상·지하주차장은 물론 건물 출입구 앞, 이동로 가장자리 등에 탑승자 없이 차량이 세워진 경우라도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운전을 마치고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물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지난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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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시설 자체적으로 차량 주·정차공간이나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지상·지하주차장은 물론 건물 출입구 앞, 이동로 가장자리 등에 탑승자 없이 차량이 세워진 경우라도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운전을 마치고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물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지난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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