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금리, 은행식으로 개선된다
카드사 연체금리, 은행식으로 개선된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0.2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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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3~5% 수준으로 내려…전산개발 등 거쳐 내년 시행 전망
카드사가 연체금리 체계를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드사 연체금리 체계는 대출자 그룹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높게 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은행식으로 개편되면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최대 13%포인트 가량 연체금리가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연체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예컨대 연 4.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가 취급된다.
 
반면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는 식이다.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별로 일괄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포인트 넘게 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면서,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게 가져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6∼9%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도 3∼5%로 낮추도록 유도한 바 있다.
 
카드사들도 이를 따를 경우,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체를 하면 지금은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 개편으로 연체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전산개발 등 작업을 거쳐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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