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회장 선임에 손보협회 '기대반 우려반'
김용덕 회장 선임에 손보협회 '기대반 우려반'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0.3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료 인하·설계사 보호입법 등 현안 해결 기대
신임 손보협회장에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손해보험업계는 '기대 반 우려반' 하고 있다.
업계 현안이 타 부처와 협의할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 선임은 앞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김 회장이 보험업계가 낯선 분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1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제53대 회장에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 6일부터 2020년 11월 5일까지다.
손해보험협회는 신임 회장 선출과정 이전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정책을 핵심 현안으로 꼽은 바 있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입법 등 정부 정책이 업계 이해와 엇갈리는 가운데, 신임 회장이 업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민영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내 왔다.
과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시기에도 병원에서 새로운 비급여 치료를 만들며 과잉진료를 한 탓에 보험금 지급이 더 늘어났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 보험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에 연동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민간의료보험간 정보교류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도 손보업계의 이해와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정부 방침대로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설계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설계사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2234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의사를 반영하는 기관으로 유명한 보험연구원이 최근 설계사들의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이가 많았다.
반면에 보험인권리연대 등 보험설계사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도 팽배하다.
김 회장은 재무부 출신으로 2007∼2008년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업계는 김 회장이 정부 정책과 업계 간 이해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