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해 일자리 1만2천개 창출"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해 일자리 1만2천개 창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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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특허청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특허가 무효가 됐을 때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지난해 기준 11.0시간에서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늘린다. 미국은 26.0시간, 일본은 17.4시간, 유럽은 34.5시간, 중국은 29.4시간이다.
 
소송이나 심판으로 특허가 무효가 됐을 때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의 특허등록료만 반환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체계도     
 
심판관이 무효심결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사전에 예고하고 특허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무효심결 예고제를 2020년에 시행하는 등 심사 품질을 높여 지난해 49.1% 수준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낮춘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를 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한다.
 
특허청 출신 변리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심판관의 회피기준 등을 규정한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기업 등에 대해 심판수수료,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심판구조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5년간 1만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관리·평가·교육에 집중하도록 개선하며,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 IP 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도 침해행위에 포함해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이 강화돼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12조6천억원, 5년간 총 6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 청장은 "영국,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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