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1년만에 31개 늘어
지주회사 1년만에 31개 늘어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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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편입률 73.3%
세제 혜택 등에 따른 중소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증가와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등 영향으로 지주회사가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 비율은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게 되지만 동시에 세제 혜택도 있다.
 
▲ 세제 혜택 등에 따른 중소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증가와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등 영향으로 지주회사가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사진=연합)
 
공정위는 순환출자 등을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산을 막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사로 전년(162개사)보다 31개사 늘었다.
 
이는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난 데다 올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수 자체가 늘어난 점도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지주회사 183개사, 금융지주회사 10개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반지주회사가 47개 신설됐고 16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금융지주회사는 변동이 없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 30개 집단이 41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 자산 규모 기준이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내려가면서 1년 전(13개 집단 20개사)보다 17개 집단 21개사 증가한 것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와 비교해 3개 집단 늘어난 16개 집단이 5개사 더 많은 25개 지주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포스코 등이다.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자산이 전체 집단 자산 합계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지난해(8개)보다 14개 늘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22개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3.3%로 전체 835개 계열사 중 612개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었다.
 
체제 밖 계열사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이 중 56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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