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 2일 열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운전자인지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업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2일 공동 주최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배상책임의 주체가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운행자’와 실제 운전행위를 하는 '운전자'로 나뉘는 점을 설명했다.
운수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용 승용차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다르다.
자율주행차는 개인용 승용차도 운전과 운행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운전행위를 하지 않은 탑승자(보유자)를 운전자로 보기는 어렵다.
황 연구위원은 이같은 특수성을 지닌 자율주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독일과 영국의 경우처럼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1차 책임을 부담하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보유자가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관광버스가 사고를 낼 경우 버스 운전자가 아닌 운송업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운전자)이 사고를 냈어도 보유자(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사고 위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자율주행사고의 발생 원인이 제작사 측의 통제범위에 있다는 차원에서 제작사가 사고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른바 제작사 책임법제는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단, 운행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현행법 체계에서 자율주행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1차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운행자인 보유자와 위험 원인을 제공한 제작사가 같이 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한편 이때는 보험제도의 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의 책임주체를 인정하면 보험가입 의무자를 규정하는 게 어려워져 보험료 납입자와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된다.
또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율주행사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인지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업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2일 공동 주최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배상책임의 주체가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운행자’와 실제 운전행위를 하는 '운전자'로 나뉘는 점을 설명했다.
운수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용 승용차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다르다.
자율주행차는 개인용 승용차도 운전과 운행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운전행위를 하지 않은 탑승자(보유자)를 운전자로 보기는 어렵다.
황 연구위원은 이같은 특수성을 지닌 자율주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독일과 영국의 경우처럼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1차 책임을 부담하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보유자가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관광버스가 사고를 낼 경우 버스 운전자가 아닌 운송업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운전자)이 사고를 냈어도 보유자(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사고 위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자율주행사고의 발생 원인이 제작사 측의 통제범위에 있다는 차원에서 제작사가 사고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른바 제작사 책임법제는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단, 운행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현행법 체계에서 자율주행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1차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운행자인 보유자와 위험 원인을 제공한 제작사가 같이 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한편 이때는 보험제도의 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의 책임주체를 인정하면 보험가입 의무자를 규정하는 게 어려워져 보험료 납입자와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된다.
또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율주행사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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