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주택가격 0.36% 상승
11월 서울 주택가격 0.36% 상승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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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올라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8·2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에 비해 0.36% 상승해 10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1일 밝혔다. 이는 8월(0.45%) 조사 이후 가장 높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거래량이 줄었지만, 잠실 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일부 호재가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를 밀어올렸다.
 
임대차시장 투명화 방안의 발표가 지연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11월 중순에 이뤄져 지난달 말에 발표된 가계부채대책 후속 조치나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정책, 금리 인상 등의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 11월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25% 오른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0.18% 상승했다.
 
서울·경기의 집값은 오름폭이 커졌지만 지방은 0.02%로 10월(0.07%)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이 전월과 같은 0.1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청약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한 부산이 0.03%로 6개월 연속해서 오름폭이 줄고 있다.
 
지난 8월 0.46% 올랐던 대구시(0.26%)도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주춤하다.
 
경북(-0.13%)·경남(-0.25%)·울산(-0.08%)·충남(-0.10%) 등지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7%, 연립주택 0.14%, 단독주택 0.27% 올랐다. 수도권은 아파트 0.25%, 연립주택 0.22%, 단독주택 0.28%로 모든 유형에서 10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10월(0.0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일부 가을 이사 수요와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0.21%로 올라 전월(0.14%)보다 많이 올랐으나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는 0.08%로 10월(0.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세종과 대전은 각각 0.63%, 0.40%로 전셋값이 급등했으나 경남(-0.37%)·경북(-0.17%)·충남(-0.08%)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지방은 약세를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부산의 전셋값도 -0.02%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이 안정되면서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0.05%로 10월(-0.02%)보다 낙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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