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독점 취급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독점 취급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12.1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업계 최장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대해상은 일반보험 신상품인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손보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회사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가리킨다.
 
현대해상의 이번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손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 (사진=현대해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