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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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로 오른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이는 17년 만에 최대 인상이다.
 
▲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사진=연합)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는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이면 2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600만원, 2∼4인 가구 200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23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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