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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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상장사 대주주 범위 대폭 확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510만원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사진=연합)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사진=연합)
부자증세를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가동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돼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도 크게 확대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부자가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2020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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