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금리 인하에 불법사금융 단속
정부, 최고금리 인하에 불법사금융 단속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금리 대출 12~24% 금리로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 출시
정부가 다음달 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대비해 불법사금융 시장 단속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고려해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전망대출’을 출시한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선 다음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해서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을 막는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불법사금융업자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된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불법적 이득과 관련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는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 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지원 범위와 수준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해도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도 복지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의 경우 채무를 진 취약계층 애로를 고려한다. 기초급여 지원시 부양의무자 채무변제액을 차감하고, 긴급복지 지원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상환액을 차감하고 소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일 때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맞벌이 실직이나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를 포함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사진=이유담 기자)
 
한편 금융위원회는 ‘안전망 대출’ 을 출시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여기서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대출 조건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조원 한도로 운용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차주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해도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한다.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