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통화 규제와 육성 ‘절충’
일본 가상통화 규제와 육성 ‘절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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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초기로 시장반응 엇갈려...최소한 규범 마련
 일본정부는 가상통화의 규제와 육성이라는 틀 안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4일 해외경제포커스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지난해 일본은 가상통화 규제와 육성이라는 균형을 찾아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정부는 가상통화의 규제와 육성이라는 틀 안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일본은행 홈페이지캡쳐)
 
최근 일본은 가상 통화의 취급업체 규제도입, 상품결제 점포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가상통화가격(비트코인기준)이 2016년 말 1비트코인당 968달러에서 2017년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2017년 4월에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법정통화는 또는 법정통화표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품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엔화와 비트코인당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
 
2017년 12월 오쿠야마 타이젠,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 회장은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하여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잇다고 밝혔다.
 
2017년 4월에 시행에 들어간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 거래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토록 했다.
 
지난2017년 12월 국세청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침을 구체화 했다.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위원회도 가상통화 관련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2017년 12월 외환마진거래 증거금 배율 상한 하향 조정회의에서는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 도입을 하였다.
 
또 일본 정부는 시세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면서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국 가상통화 규제
자금세탁방지의무
자산관련세법 적용
부가가치세 부과
증권법 적용
거래금지
미국, 캐나다, EU,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독일, 싱가폴
미국, 싱가폴
중국, 러시아
#자료:금융위원회
 
이러한 일본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및 육성에 대해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 받을 만 하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잇다.
 
또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족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를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원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여기에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조작, 내부자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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