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신용등급 평가체계 개선
정부, 청년층 신용등급 평가체계 개선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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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활성화, 은행 수수료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정부가 청년층 신용등급을 올리고 이달 중에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에는 별도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신용대출 및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 수수료는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1월 중 발표해 7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도 병행해 11월은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청년층 신용등급 펑가체계 개선 등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대출금리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달 중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병사급여 인상에 발맞춰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올리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 추이를 보면서 세제혜택 일몰인 2018년 말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위한 별도 기구를 2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2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 등을 목표한다. 
 
한편 금융사 간 경쟁은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영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 보험사 설립을 촉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갖출 계획이다. 
 
2월 중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마련,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핀테크 로드맵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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