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중국 환경보호시장 진출 시급
한국기업, 중국 환경보호시장 진출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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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기업 구조조정…투자는 강화 방침
 중국정부는 올부터 강력한 환경보호대책이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국 환경보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올 1월1일부터 종전의 오염물 배출비용 부담제도를 강화한 ‘환경보호세법’과 수질오염에 대한 총량관리 및 지방정부 책임강화를 명시한 ‘수질오염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  중국정부는 올부터 강력한 환경보호대책이 실행에 들어 갔다.(사진= 임권택 기자)
 
이는 종전의 오염물 배출비용 부담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배출비용을 세금으로 전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보호세법은 오염물 배출비용 부담제도에 비해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보호세법에 따른 세수는 환경보호산업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물 배출 억제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법(2015년), 대기오염방지법(2016년), 개정에 이어 수질오염방지법을 개정했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생악화 및 사회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2014년부터 환경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2015년)는 1000만명당 842명으로 OECD국가 평균대비 2.1배이며, 식수 부적합비율(2016년)도 지표수 32.2%. 지하수 60.1%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서베이 조사결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관료부패에 이어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환경보호세법과 수질오염방지 시행으로 오염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는 반면, 환경보호투자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고오염·고에너지 업종의 생산비용 상승,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으로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봤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과잉설비 축소 등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조정의 중요 요소로 감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GDP 대비 환경보호 투자는 2012년 1.0%에서 2016년 1.6%로 확대 됐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기업의 오염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중국 환경보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6년 환경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정화 설비에 6200억 위안, 환경정화서비스에 6000억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중FTA에 따라 하수처리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한국 단독법인 진출이 가능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방도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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