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위 권고안 이행과정 충실히 하겠다"
금융위 "혁신위 권고안 이행과정 충실히 하겠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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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들 초청 세미나…"당장 실천 어렵더라도 권고안 취지 잘 살려주길"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혁신위 권고안 이행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윤석헌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 위원들을 초청해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지난해 8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9차례 회의를 거쳐 4개 분야 73개 과제로 만든 혁신 권고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 사항은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장 열망이 반영된 소중한 목소리"라면서 "권고 이행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혁신위 권고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을 두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위의 각 권고안에 전담자를 지정해 이행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도 각 권고안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혁신위가 제시한 몇몇 사항들에 대해 현행법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민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KIKO) 거래 피해자 구제 요구에도 어려움을 표명했다. 
 
혁신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혁신 과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대출 원금 연체 시의 변제순서 개선 방안과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체계 개편과 함께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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