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 취약계층 채무면제 나선다
은행권, 금융 취약계층 채무면제 나선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22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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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2월중 시행
은행권이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은행들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다음달 중 시행해 금융 취약계층의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채무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은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일정금액 기준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채무 면제 통보는 해당 은행들이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모범규준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금융채무에 대해,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는 2월 중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실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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