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주총 유상감자 결정 적법 판결
골든브릿지 주총 유상감자 결정 적법 판결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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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당국의 감자 승인 위해 계속 접촉하고 기다릴 것”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총의 유상감자 결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지부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상감자 주총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작년 8월 임시주총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의결한 것에 대해 노조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감자 결의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유상감자 승인을 미뤄왔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측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금감원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측 관계자는 “감자 승인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 금감원과 계속 접촉하면서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다”면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당국의 신속한 감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상감자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은 총회나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결과로 판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도 열지 않고 노조지부장이 멋대로 우리사주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주주의 재산권이 거래정지로 묶이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상감자가 승인되면 골든브릿지증권의 자본금은 650억원 수준에서 520억원으로 줄어든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장기간 파업 등 내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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