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쉬워져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쉬워져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2.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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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폐지, 보증료 한도 상향, 보증료 할인 확대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이 임대인 확인절차 폐지 등으로 한증 쉬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1일부터 개선된 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2013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왔다. 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 보증세대 수는 출시 첫해 451가구에서 4년만인 2017년 4만3918가구로 급증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 캡처)
 
이날 시행되는 개선사항 중 임대인 확인절차 전면 폐지는 특히 눈에 띈다.
 
기존에는 보증가입 때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게 되어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아울러 HUG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선순위채권 한도를 완화하면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더 많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해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최근 가입 수요는 전세 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친 적이 있는 임차인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및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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