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가능
해외직구 반품,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가능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2.05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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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신고인부호 발급을 위한 세관 방문 필요없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방문 않고도 가능해진다.
▲ 지난 1월29일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서울 강동구 A씨 사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가방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려고 하니 수수료를 내고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구물품 반품을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세관 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할 수는 없나요?“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중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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