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법률戰 학술대회 개최
‘중국 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법률戰 학술대회 개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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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공동 주최
 중국의 회사법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중국의 법률戰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중법학회•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중국 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공동학술대회가 9일 개최됐다.
 
▲   한중법학회,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9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임권택 기자)
 
이날 한상돈 한중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한 중국의 회사법이나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특히 미중간 세력전이 상황에서 중국의 법률戰이라는 세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어 참석한 회원은 물론 서울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세션1에서 중국 정법대학 오일환 교수는 ‘중국에 있어서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와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회사법 사법해석4의 법리적 평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임권택 기자)
 
오 교수는 지난 2016년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에서 ‘회사법 사법해석4’를 원칙적으로 통과하고 2017년 8월28일 정식 공포, 그해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회사법 사법해석4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일환 교수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혁의 심화를 추진하는 배경하에서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법적인 보장 그리고 기업경영의 편의적 환경을 제공, 회사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회사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할 팔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오 교수는 결의하자 소송제도의 개선에 있어 결의불성립의 소 추가, 법원의 재량기각제도 도입, 결의효력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위의 명확화, 결의무효 또는 결의 취소의 경우 기존 결의의 대외적 효력 인정 등을 소개 했다.
 
또 주주의 알권리에 대한 보호 강화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에 사법적 구제 개선 등도 소개했다.
 
특히 기존 대륙법적 회사법리를 견지하는 기초상에서 창조적으로 영미법적 회사법리를 도입하여 선진화 시킨 것이 특색이라고 오 교수는 말했다.
 
사법해석4의 내용은 중국 사법경험의 총화로서 기존 실무에서의 회사관련 판결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했다.
 
결론적으로 오 교수는 “사법해석은 재판경험의 결정판이며 사법해석을 통하여 중국 회사법의 소송가능성이 향상됐다”며 “그럼에도 사법해석으로 한계가 있어 회사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인하대 법전원 정영진 교수와 충북대 법전원 장진보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중국의 소비자법은 1993년에 제정됐고, 2013년 처음으로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2014년 3월1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한국소비자원 신지연 선임연구원이 중국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임권택 기자)
 
신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법 제39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소비자권익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와의 합의•화해, 소비자협회에의 조정신청, 관련 행정부서에의 신고, 사업자와의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간에 중재신청, 인민법원에 소송제기 등을 소개 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원은 소비자공익소송의 첫 번째 판결을 소개했다.
 
2015년 7월1일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고지 및 삭제불가 등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회사가 관련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하여 법원에서 소송취하결정을 내렸다.
 
신 선임연구원은 위 사례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먼저 비록 소송취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시정을 받아 들였다는 측면에서 소비자권익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공익소송 해석’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첫 번째 사례로 소비자공익소송의 규범화에 일조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소비자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사업자와 합의 일 것이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신고•조정•중재신청 등이 실효적으로 이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의 개정 ‘식품안전법’ 제148조의 ‘우선책임제’ 도입은 소비자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 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양효령 전북대 법전원 교수와 노은영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을 통해 중국 소비자권익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육군 법무관 이지훈 박사가 중국의 법률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임권택 기자)
 
세션3에서 육군 법무관 이지훈 박사의 ‘중국의 법률戰’을 통해 중국의 당과 군의 관계를 현재 국제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등을 통해 중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은 심리전·여론전·법률전(문서전)을 뜻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무력전략이 아닌 새로운 전략으로써 안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소개 했다.
 
삼전을 통해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이 궁극적으로 국제법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한 이 박사는 “지난 2003년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군사법규)에 중요한 전투방식으로 공식 승인된 전략‘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삼전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2차 걸프전이라고 밝혔다.
 
삼전에 대해 이 박사는 “미국 국방부 의회연례 보고서에서는 현대전의 성질을 비대칭전, 정보화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전의 개념을 통해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영토의 한계 등 오랜기간 인정되어온 UN해양법 협약의 국제적 기준과는 동 떨어진 연안국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박사는 “일본은 방위성 연구보고서에서 삼전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합법성이 의문시 되는 경험이며 중국군의 주특기‘라며 ”아군의 무력행사와 작전행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적의 위법성을 폭로하여 제3국의 간섭을 저지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법 준수라는 소극적 법률전에서 독자적인 국제법 해석과 그에 근거하는 국내법의 제정 등 선제적, 주동적으로 법률전을 중국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중국의 삼전의 무기는 국제법, 자국의 국내법, 상대국의 국내법 등을 활용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조어도 문제와 관련, 삼전의 할용전략을 소개했다.
 
법률전과 관련, 2012년 10월 중국 외교부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법적 절차 완비하고 UN사무총장에게 조어도 주변 영해기선 좌표와 영해도를 제출했다.
 
여론전은 일본이 조어도를 국유화 선언을 했으며 중국 당국도 조어도 백서에 현재 일본의 점유의 센카쿠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다.
 
또 파키스탄주재 중국대사는 현지 언론에 ‘일본이 조어도 강탈’이라는 광고를 게재한다. 중국 국내에서는 관제시위를 기획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수출입품 통관 등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심리전으로는 CCTV는 조어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를 시작하고, 해양감시선, 군함 등을 수시로 동해역에 파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전략을 구사한다.
 
따라서 이 박사는 중국의 삼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작전법 센터를 설립, 법률전의 합동성 및 협업 달성, 군사관련 중국의 입법동향 분석, 각종 사안에 대한 선례분석, 반삼전 운용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법률전의 시각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과 제일 근접한 외국의 대형 해군기지로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 및 다양한 협상카드로 활용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법률전과 병행하여 군사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관련, 이 박사는 인재양성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장은정 경북대 교수와 이명현 법무법인 그린 변호사가 논의를 이어갔다.
▲  한중법학회 한상돈(왼쪽)회장이 신임 최승환 회장에게 로고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임권택 기자)
 
 한편, 이날 한중법학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최승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를 선임했으며 공로상에 만연교 경희사이버대 중국학과 교수와 최갑룡 SK SUPEX(법무팀) 법학박사가 수상했다.
▲   한상돈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만연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오른쪽)
 
 
▲    한상돈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최갑룡 SK SUPEX  법무팀 법학박사(사진= 임권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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