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기술 분야 특허사업화에 집중 투자
해외특허 출원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 550억원, 민간 45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母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개별투자펀드(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하여 2017년까지 602개 중소‧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이다.
공공특허사업화 펀드는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에주로 투자하며, 투자액 중 최소 20억원이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사용되도록 해 공공특허의 해외수익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IP수익화 펀드는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외 지식재산의 수익화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이다. 해외에서 지식재산 수익화 경험과 역량을 갖춘 특허관리회사가 수익화 프로젝트에 참여토록해지식재산 로열티 수입 증대는 물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할 것이다.
IP직접투자 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매입 등에 주로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어 성과가 검증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펀드에 매매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방식(IP Sales & Licences Back)을 금년 특허계정에 최초로 도입한다.
IP Sales & Licences Back은 펀드가 특정기업의 IP를 매입 후,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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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 550억원, 민간 45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母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개별투자펀드(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하여 2017년까지 602개 중소‧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이다.
공공특허사업화 펀드는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에주로 투자하며, 투자액 중 최소 20억원이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사용되도록 해 공공특허의 해외수익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IP수익화 펀드는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외 지식재산의 수익화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이다. 해외에서 지식재산 수익화 경험과 역량을 갖춘 특허관리회사가 수익화 프로젝트에 참여토록해지식재산 로열티 수입 증대는 물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할 것이다.
IP직접투자 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매입 등에 주로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어 성과가 검증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펀드에 매매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방식(IP Sales & Licences Back)을 금년 특허계정에 최초로 도입한다.
IP Sales & Licences Back은 펀드가 특정기업의 IP를 매입 후,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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