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 ‘혁신’ 날개 달아줬다
금융위원회, 핀테크 ‘혁신’ 날개 달아줬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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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자제 핀테크 포함…인슈어테크‧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적극 검토
 
감사원이 공무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5개 신산업에 대한 감사 개입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핀테크 혁신에 신호탄이 울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가지 분야 감사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신서비스 분야에 O2O와 핀테크가 포함되면서 금융당국의 핀테크 관련 적극 행정이 유도될 전망이다. 
 
핀테크 서비스 관련 감사 자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가 추진한 것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핀테크 규제완화 행정 등에서 적극성을 발휘해 핀테크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정에 있어 적극성을 보장받으면 규제완화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징계 등 기존에 행정을 망설였던 지점들에서 한결 자유로워지고 이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규제완화 시행은 당장은 무리겠지만 핀테크 산업 관련 행정 부담을 덜어놓는 것부터 시작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당국 취지다. 
 
▲ 감사원 감사 자제 분야에 핀테크가 포함돼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완화 검토에 적극행정을 펼칠 전망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감사원은 규제나 법 해석이 마련되지 못한 신산업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 위해 산업부 등 13곳 전 부처 의견을 모았다. 감사를 의식해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풍토화된 이상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기반 구축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안전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5개 분야를 선정, 1년간 감사를 하지 않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또 자제 대상의 규정‧제도 미정비 기간 이뤄진 공직자 등의 행위는 정비 이후에도 면책하며, 정부가 유권해석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 법령해석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를 낸 사안도 감사 자제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감사 자제로써 보험업 인슈어테크와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완화 논의가 특히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과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계 정책 추진 과제로 선정된 부분들은 간단보험 활성화, 전자금융업자 보험판매 허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이다. 
 
보험과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기지 않되 법령해석이 애매해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한 적극 행정이 유도되면 업계 건의사항이 정책 추진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도 감사 자제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감사 자제가 실제로 규제완화로 언제쯤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금융위가 정책 과제로 삼는 부분들이 업계 건의사항에 기반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의 보험산업 발전에는 좋은 소식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사업이 핀테크 관련 이슈다. 업계에서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혁신 파트는 규제 완화로써 플레이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볼 때 우리 업계는 규제사업을 보는 시각을 조정해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감사 자제가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증권업계에서의 활발한 건의와 협회의 수요 파악이 어우러져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 자제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당국의 시험대가 한층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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