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규제조치 서명...‘면제협상’ 기회
트럼프, 철강 규제조치 서명...‘면제협상’ 기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0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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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등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알루미늄은 10% 부과 
 
마침내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날 트럼프는 각료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지만, 4월 초부터 시작되는 8차 나프타 재협상부터는 부담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다. 
 
한편, 트럼프는 관세대상국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국들은 직접 미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면제국에 들어가려고 협상력을 높일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25일부터 방미중에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Wilbur Ross) 상무부 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을 접촉하여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 통상 관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 전략상 배제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남은 보름 동안 다시 한 번 관세 면제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외교채널을 활용한 총력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미국대사관에 미국의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현지대응 특별 대책반을 설치‧가동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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