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오픈 정책 '핀테크' 판 키운다
금융 빅데이터 오픈 정책 '핀테크' 판 키운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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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추진…비식별 형태로 개인정보 활용하되 정보주체 대응권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데이터베이스(DB)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파란불이 켜졌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의 DB를 금융사들이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일궈간다는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 분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낙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신용정보원 및 보험개발원의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더불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하도록 공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민간 영역에서 공공 부문 DB를 비식별화(암호화)해 거래·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 금융사가 데이터의 속성·규모·이용기간 등의 요약 자료를 올리면 수요자 측에서 자료 검색 또는 플랫폼 추천을 요청해 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이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삼겠다고 했다. 
 
▲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첫 시도로 금융위는 금융정보기관 DB 비식별조치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구성해 왔으나, 시민단체로부터 신용정보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행을 중지했기 때문.
 
당국은 이번 방안을 내놓기 앞서 과기정통부, 행정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데이터 정책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법 개정'을 올해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의 형태로 제공·거래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대응권은 강화한다.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알고리즘 신용평가, 보험료 자동산정 등)'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 제기 권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신용평가 측에 그 정보를 다른 회사나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주요과제 추진일정 (사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 빅데이터 열리면 누가 좋은가?
 
비식별조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은 내년 들어 DB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 정보가, 보험개발원은 개인의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가 쌓여 있는 곳이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3500만명 이상의 정보 중 2%(약 74만 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DB'가 제공된다.
 
빅데이터는 금융 발전의 핵심 재료로 부각되는 분야다. 금융계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에 있어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한다. 공공 부문 데이터는 대기업 금융사의 활용도가 높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부각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공공 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핀테크 기업들의 정보 활용 및 사업 폭이 확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여신현황과 보험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다. 이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와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현재는 준비단계라 DB모델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우리나라 여신현황이나 보험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상품 개발이나 리스크 관리 등 여러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본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선 자신의 신용정보 및 소비성향도 파악할 수 있다. 
 
▲ 빅데이터 혜택의 최종 종착지는 금융소비자
 
정부의 금융 데이터 활용 정책으로 대형 금융사 중심의 데이터 쏠림이 해소되고 향후 일반 금융소비자 혁신 체감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나눠갖게 되면 우선 혜택을 보는 것은 기업이다.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창업 기업, 신용평가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 이러한 금융산업 경쟁이 일반 국민의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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