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한은법 개정 발의...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 추가
정우택 의원, 한은법 개정 발의...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 추가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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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수를 늘리고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정책결정 기구로서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한국은행의 내부운영 사항에도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금융통화위원은 총 7명이며 의장을 겸임하는 한국은행 총재와 총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부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한 임명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주식・채권 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임에도 기존 위원회에 자본시장을 대변할 전문가가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더한 하루 평균 주식거래 금액은 10조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에 펀드와 증권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 규모는 약 1,860조원으로 이는 201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정우택 의원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 또한 반영되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자본시장이다”며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시장관련 위험요소를 반영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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