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험 모바일에서 30일부터 판매
전세보증금 보험 모바일에서 30일부터 판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3.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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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침체되고, 아파트나 주택 값이 하락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세입자들의 재산의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부터 출시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시간이 없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 것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우리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재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사진 오른쪽)이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우리은행)
 
이번 업무협약은 양 사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 서민 주거안정 확대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3월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위비뱅크에서 판매한다. 양 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보증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해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향후 다가구,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처음 도입된 이래 2018년 2월말까지 약 9만가구가 보증을 가입했다.
 
HUG는 그동안 영업지사, 위탁은행, 인터넷보증,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품을 취급해왔으나 이번 모바일로 가입창구를 확대하여 가입이 더욱 편리해진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우리은행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누리집(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위탁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이며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취급하는 기관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 기관은 업무 단위의 개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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