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총괄기구’ 설치 시급
금융안전망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총괄기구’ 설치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2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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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금융시장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판단 미스가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와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국가는 물론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이다.
 
▲ FS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등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한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사진=IMF홈페이지캡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시스템 외부성(Systemic exernality)이 초래한 시장실패의 충격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시스템 외부성이라는 것은 개별금융기관의 위험한 경영결정이 해당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는 지난 2008년 9월15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신청 당시 부채는 6,00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 및 부실화가 되자 MBS시장부실, 저소득 주택소유주 다시 세입자로 전락, 헤지펀드 및 ABS투자 펀드 악화, 주택모기지 자금의 감소, 주택건설 및 주택거래 침체, 건설경기 침체, 미소비, 증시침체 등 전반적인 미국경제 침체는 가져왔고, 이는 미국과 거래하는 수출국가로 연결되어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서브프라임은 금융권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모기지 대출회사의 영업정지 및 파산, 은행, 보험, 연기금 등 막대한 손실, 헤지펀드 환매 및 청산위기을 겪었으며, 미국 유동화증권을 사들인 국내 금융기관들 피해 또한 컸다. 
 
이는 미시건전성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답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계기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주요국 금융안전망 체계 및 시사점’을 통해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감독체계 도입,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 중심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2010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방금융감독기구들이 참여하는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를 1979년 설치하여 정보공유 및 검사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감독기구들이 참여하는 ‘금융기관감독위원회(FISC)’를 1987년 설치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을 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는 부재하며, 개별 금융안전망참여기구가 시스템리스 분석은 물론 대응을 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은행 중심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인 ‘금융정책위원회(FPC)'를  2013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시건전성감독기구인 PRA와 FCA간 MOU를 통한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무부 중심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HCSF)'를 2010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시건전성감독기구인 ACPR과 AMF간 교차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독일은 재무부 중심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C)'를 2013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금융안전망참여기구인 Bundesbank, BaFin, FMSA등 3자간 MOU를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스웨덴은 재무부 중심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인 ‘금융안전협의회(FSC)'를 2013년 설치 운영하고 잇으며, 금융안전망참여기구인 Riksbank, FSA, NDO 등 3자간 MOU를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일본은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는 부재하나, 사후적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기대응회의’를 2010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과 금융청간 MOU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법률에 근거한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개별 금융안저낭참여기구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의 한계를 확인했으며, 모든 금융안전망참여기구간의 정책 공조를 통한 대응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FS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등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한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및 공사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회의결과에 대한 강제성미비 등으로 거시건전성총괄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공사는 지적했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대응을 위해 금융안전망참여기구들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법제화된 거시건전성정책총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감독정보 공유 등을 위해 법제화된 정보공유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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