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연구위원 "DSR 대출규제 명확한 내부규정 있어야"
임진 연구위원 "DSR 대출규제 명확한 내부규정 있어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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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새 대출규제 관련 내부규율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연소득과 모든 대출원리금을 비교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동산임대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심사의 각 기준이 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지난 26일부터 시행된 규제들은 은행들의 자율적 프라이싱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규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이다.
 
LTV와 DTI는 각각 주택담보가치나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하지 말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3일부터 부동산투기지역 등에 강화 적용해왔다. 
 
▲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사진=이유담 기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LTV 규제 수준에만 맞으면 대출을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선진화된 기법으로 대출심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적절한 가격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대출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LTV나 DTI 규준에 딱 맞춰 대출을 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안정돼 있다면 LTV를 더 완화 적용해줄 수 있고, 향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DTI를 조금 더 줄 수 있기 때문.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DSR이다. 은행마다 고객 DSR 분포가 다른 점을 고려해 당국은 가격결정을 접어뒀다. 
 
임 센터장은 "금융당국은 DSR 규제 벤치마크 숫자를 정해지주 않았고 RTI와 LTI도 금융회사 각자가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규율을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금융사들이 명확한 내부규정 메커니즘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지만 감사를 하고 금융사가 부실이 났을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들 규제 선을 완화해 잡는다면 부실 위험이 올 수 있고 그만큼 대손충당금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면서 DSR을 차츰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DSR 적용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 센터장은 "제2금융권도 DSR이 필요하긴 하지만 관련 시스템을 갖추려면 제1금융권보다 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다른 말로 하면 가계신용은 금융시장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세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상환능력이 모자란 차주가 충격 완화 여건 없이 과다한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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