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 ‘지식재산’...AI·빅데이터 육성
4차 산업혁명 핵심 ‘지식재산’...AI·빅데이터 육성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4.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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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규환 의원,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임권택 기자)
 
김규환․어기구 국회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점검하고, 그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활용을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동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핵심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핵심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최대 460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ICT 분야의 일자리 80만개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과거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온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선점을 통해 표준화를 주도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위스 금융기업인 USB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순위는 25위에 그치는 등 준비 상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다.”며 “4차 산업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더욱 많이 창출되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하는 김규환 의원(사진= 임권택 기자)
 
또한, 공동주최자인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기존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이라는 점에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창출의 토대가 될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충분히 논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강력하고 유연하게 보호해야, 관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지식재산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박호형 과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산업혁명 단계별 지식재산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함께,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혁신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설명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특허청에서 마련한 주요 지식재산 계획과 핵심과제들을 소개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온 바 있다.  
 
다음 발제에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 지식재산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손 교수는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지식재산에 있다”며 “IP강국이라는 허울에 사로 잡혀 IP분야 일자리 창출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창작물의 중요성 그리고 IP는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고, 부가가치 높은 IP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 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AI 저작물과 창작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저작권 보호기간 단축과 인간의 저작권에 대한 미칠 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또 미국과 중국도 AI에 대한 규제방향과 법적인 제도도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별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등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발명과 창작물을 현행 법체계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본부장,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예범수 KT 상무가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각 분야의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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