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제시장 개방...청산기관 6월 설립
중국 결제시장 개방...청산기관 6월 설립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4.1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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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경사무소 보고서 ‘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외국기업 진출 성공 쉽지 않아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기업의 중국 지불결제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공표했다. 또한 별도의 청산기관을 통해서만 지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완다(万达)는 20억 위안을 투자했다(사진= 완다그룹 홈페이지)
 
12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 및 국제 거래에 전자방식의 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외자기업(外商投资企业)을 설립해야 한다.
 
또 설립된 외자기업은 인민은행의 ‘비금융 지불결제서비스 관리방안(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규정에 따라 지불결제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게 된다. 
 
설립된 외자기업은 중국 영토내에 독립된 업무시스템 및 재난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중국내에서 수집된 개인 및 금융 정보는 중국에서 저장, 처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업무 등을 위한 정보의 해외반출(为处理跨境业务必须向境外传输的)은 법률 및 감독당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또 회사 관리, 일상 영업, 리스크 관리, 자금 처리, 준비금 보관, 비상상황시 조치 등은 인민은행의 비은행 지불결제기구 감독조건(关于非银行支付机构的监管要求)에 따라야 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오는 6월30일부터 3자 지불결제기관이 은행과 직접 지불결제대금을 청산(直连)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별도의 청산기관(网联清算有限公司)을 통해서만 지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청산기관은 모두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총 20억 위안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정부자금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주요 3자 지불기구가 자본을 참여했다. 
 
인민은행의 지불결제라이센스는 인터넷 결제(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디지털TV 지불, 유선전화 지불, 외국환 환전 포함), 선불카드, 은행입출금의 3종류로 분류한다.
 
알리페이(支付包), 위챗페이(微信支付)같은 대형 업체는 세가지 라이센스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음식 배달(美团), 맛집 및 여행 검색어플(大众点评) 같은 전문업체는 선불카드 같은 특정 부문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위험통제, 시장점유율 등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 지불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라이센스를 연장, 추가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인민은행이 라이센스 발급을 엄격하게 통제함에 따라 중국 M&A시장에서는 해당 라이센스 보유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불결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 
 
관련 시장조사업체(深8君)에 따르면 완다(万达), 샤오미(小米), 메이투완(美团), 궈메이(国美) 등이 기존 라이센스 보유업체 인수를 통해 지불결제 시장에 진출했다. 
 
M&A시장에서는 인터넷 결제: 5억~6억 위안, 선불카드: 0.5억~1억위안, 은행입출금: 10억위안 이상 등으로 라이센스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완다(万达)는 20억 위안, 메이투완(美团)은 13억 위안, 궈메이(国美)는 7.2억 위안 등을 투자하여 1개 또는 다수의 라이센스 보유업체를 인수했다. 
 
그동안 지불결제 관련 라이센스는 외국계 회사에게 개방되지 않아 외국계 업체들은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한 중국계 기관(Union Pay, 银连)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중국 결제시장 진입요건으로 언급된 결제시스템의 중국내위치 및 관련정보의 해외반출 엄격 금지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중국의 인터넷 통제관행 및 금년 6.30일부터 실시되는 통합 청산기관(网联清算有限公司)으로의 결제집중제도가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중국의 지불결제 시장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중국영내에 결제시스템을 두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데다 이미 시장이 과점상태라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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