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개정 부경법 7월18일 시행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개정 부경법 7월18일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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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오는 7월18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  성윤모 특허청장은 12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기업인 (주)광개토연구소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동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특허청)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사업가는 모 국내 대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요청했으나 성사는 안되고 제품 아이디어만 뺏겼다.
 
지금도 대기업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은 물론 재산의 대부분을 소송비로 날렸다.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는 완구회사에 기발한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이에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은 아이디아를 대하는 자세가 그동안 너무 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한 하고 불법적인 일이 금지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부경법)이 4월 17일 공포를 거쳐 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소송에서 대부분 지고 만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거래 성사를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정 부경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7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한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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