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연체차주 금융부담 줄여 채무자 재기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연 2~4%에서 연 2~3%로 인하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공사는 아울러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연체차주들의 채무 정상화를 돕기위함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공사는 아울러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연체차주들의 채무 정상화를 돕기위함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