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설립 쉬워진다...인터넷은행·특화보험사 설립
금융기관 설립 쉬워진다...인터넷은행·특화보험사 설립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5.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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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20년 묵은 금융산업 규제 완화가 본격적 진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검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사진은 이병헌이 출연한 케이뱅크 라인프렌즈 체크카드 광고의 한장면 (사진=케이뱅크)
 
정부는 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마무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를 폭넓게 감안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국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진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진 진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보험, 금투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보다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도 밝혔다.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의 경우 2017년 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위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당초 제시(’18.1.15)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즉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할 방침이다. 온라인판매채널은 온라인 전문보험사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요시,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200억원)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튜업의 경우 중개업, 자문·일임업, 신탁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중개업의 경우, 고객의 재산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단순 위탁매매로 위험도가 낮다.  
 
자문일임업의 경우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등을 영업으로 하므로 높은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 신탁업은 투자자 재산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의 경우 위험도가 낮다.  
 
이에 따라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하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도 신규 진입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 공통의 경우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인가매뉴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하며,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 한 이후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 인가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20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2018.3분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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