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내부통제 미비...위조주식 거래 가능성 확인"
금감원 "삼성증권 내부통제 미비...위조주식 거래 가능성 확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5.08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내부통제와 사고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주 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자료) 
 
8일 금감원은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금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의 일정으로 검사했으나,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사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16영업일(4.11.~5.3)로 연장했다.
 
4월 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하여 주식을 입력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하면서 부터 사고가 시작됐다. 
 
6일 09:30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1주당 1,000원, 28.1억원)이 아닌 동사 주식 28억1천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금융감독원
삼성증권의 일반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865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6일 09:35~10:06(31분간) 우리사주 조합원(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으며,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수량의 41.5%)가 체결되었다.
 
이에 동사 주가는 크게 하락(전일종가 39,800원 대비최고11.68%하락)했으며, 총 7차례의 VI(변동성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VI(변동성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3% 변동하거나 전일 종가 대비 10% 변동할 경우 2분간 매매 중지되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 금융감독원
 
4월6일 09:31 동사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히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하지 못하여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 데 37분이 소요되었고, 시스템상 일괄출고 명령에 오류가 발생하여 재시도하게 됨에 따라 착오 입고 주식을 일괄출고 하는 데 54분이나 소요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검사결과 발견되었다.
 
정상적인 처리는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계좌로 입금/입고’해야 하는데 착오로 순서가 바뀐 것이다. 
 
또한 동사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백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13 백만주)이 입고 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 등 경고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또 삼성증권이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2018.1월)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동사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도 없는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동사는 그 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금번 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도 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하였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직원은 주식을 매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총 22명의 1,208만주 매도주문 중에서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되고,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사가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9:40)한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주(14명)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매도사유에 대해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결과 ④유형(1명)을 제외한 ①, ②, ③유형(총 21명)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①유형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3명으로 나타났다. 
 
②유형인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3명이 해당된다. 
 
③유형인 매도주문 후 취소하여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명으로 파악됐다. 
 
④유형인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명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따르면, 추가로 금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동사의 경우 금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계열사간 금지된 일감 몰아주기의 전산시스템 계약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회사이다. 
 
또한,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9일부터 6월9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이번 기회에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15개 상장 증권사 및 증권금융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을 점검(점검기간 : 2018.4.12.~4.17.)한 결과,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삼성증권 검사결과와 전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6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4일 16:00 현재까지 삼성증권에 총 1,468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보상대상은518건, 실제 보상건수는 총 398건(36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증권은 5월2일~5월3일. 양일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식매도 직원(22명), 착오입고 직원(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으나,해당 직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11일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