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바뀐다…금융위‧금감원 시장접근방식 달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바뀐다…금융위‧금감원 시장접근방식 달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5.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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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활용동의서가 무슨 내용인지, 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한 것인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작은 글씨로 어렵게 적혀 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타 업체로부터 상담전화가 올 수 있어요' 등 단순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게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등급화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보 활용동의서가 단순해지면 소비자는 내 정보가 어느 부분이 제공되는지와, 정보를 제공하면 발생되는 이익이나 불이익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할 시 개정 전의 정보 동의서도 제공된다.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가 등급화되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등급은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구분돼 표기된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개정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부분 (사진=금융위원회 자료캡처)
 
이와 함께 개인신용평가나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 신용등급이 미심쩍다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서 신용등급이 낮게 나온 소비자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공과금 등 납부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높일 수도 있다. 
 
이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직접 회사에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본인동의만 거치면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더불어 적절한 금융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 등 사전 정보제공 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사후에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융 분야 정보활용과 안전성 관련 감독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권 정보활용과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정보 활용 관련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통해 정보유출이나 침해사고 등에 대응하도록 한다. 일정 기간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가 소비자보호 정책을 들고나오자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검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독립성을 강조한 이래 금감원과 금융위와의 '선 긋기'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면서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관심 축에 올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감독당국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주위에서는 금융위와의 '선 긋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하지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면 금감원은 정책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금감원 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개인정보 제공 조건으로 받았던 할인쿠폰이나 혜택 등이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파악할 부분이 있고, 개정된 정책의 실제 활용도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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