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ㆍ싱가포르 차등의결권 도입...1주1의결권 추세
홍콩ㆍ싱가포르 차등의결권 도입...1주1의결권 추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5.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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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 주식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홍콩거래소에 상장될 샤오미가 기업 차등의결권 제도의 첫 적용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거래소는 뉴욕, 상하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상장기업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 사진=  홍콩거래소홈페이지
 
싱가포르도 하반기에 차등의결권도입을 시행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 구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선호 트렌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나 최근 수 년간 상장기업 급감에 따른 수익 감소 대응, 선진국 증시를 선호하는 중국 대형 IT기업들의 회유 등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제금융센타는 해석했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해 IT 기업, 가족기업 등이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1주 1의결권’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국제금융센타는 밝혔다.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지수 제공업체들도 작년 이후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타는 기업의 장기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대내외 공감대가 없이 단지 기업인수ㆍ합병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국가 전체나 해당 기업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차등의결권은 1개 주식마다 1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미국은 적대적 M&A가 만연했던 1980년대 이후 많은 기업의 요구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1994년 도입했다. 그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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