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무제표심사' 도입 추진 "회계오류 적시 수정"
금융위 '제무제표심사' 도입 추진 "회계오류 적시 수정"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5.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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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감리시스템이 사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회사들이 적시에 회계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심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회계오류가 적시에 수정된다면 회계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감리가 집중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강연하며 이런 방침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해 감독 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해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위는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신용평가회사에 도입되는 '투명서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 등 회계법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사진=금융위원회 자료 캡처)
 
올해 신용평가회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가 회계법인에 적용되면, 감사인력 관리와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의 경영정보가 이해 관계인들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전망이다.
 
한편 회계 부정 관련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위는 조사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 등의 구상이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의견 공방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은 감리위원회 단계에서도 적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 25일을 2차 회의날로 결정하고 대심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 이를테면 '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돼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회사 감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회계기준원이 추진 중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교육시스템 구축에 공인회계사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회계 개혁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데 개혁성과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회계개혁 자문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출범한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검토해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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