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저신용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기와 실직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원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신용자 재기지원' 내용은 ▲교육참여수당 지원 대상자 접수ㆍ지원과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운영(신한금융그룹) ▲저신용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자 채무조정 지원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지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그룹사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저소득층의 소득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에 2020년까지 총 2700억원 규모의 자원을 투입한다. 이번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과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희망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기와 실직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원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 신한금융그룹은 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지주 진옥동 부사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과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사진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안광현 사무국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금융그룹) |
신한금융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신용자 재기지원' 내용은 ▲교육참여수당 지원 대상자 접수ㆍ지원과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운영(신한금융그룹) ▲저신용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자 채무조정 지원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지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그룹사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저소득층의 소득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에 2020년까지 총 2700억원 규모의 자원을 투입한다. 이번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과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희망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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