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삼성증권발 배당오류관련 사기적 매매, 감독당국 각성 필요
[특별기고] 삼성증권발 배당오류관련 사기적 매매, 감독당국 각성 필요
  • 조창훈 서강대 컴플라이언스센타 국장
  • 승인 2018.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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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조창훈 서강대 컴플라이언스센터 국장]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착오거래 측면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삼성증권발 오류 배당 및 사기적 매매 사건’ 그리고 감독당국의 각성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5월 29일자 감독당국의 보도자료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는 기관별 책임자의 소속과 명단 그리고 연락처들이 적혀져 있었다.
 
그동안의 보도자료 작성 관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 한국증권금융 운용본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직위·직급과 연락처들이 공개됐는데, 필자는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사기적 매매 사건과 관련 감독 및 관련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먼저 따라야 했던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직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 출신으로 이번 보도자료를 몇 차례 보았지만, 감독 및 증권관계기관이 깨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는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언급된 기관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각기 어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업무처리들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부족했고, 거래소를 포함한 감독당국의 누적된 관리·감독 미흡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결과론적 책임을 돌리는 식이었다.
 
1등 증권사로 평가받은 삼성증권에서, 실제 발행되지 않았던 주식이 입고되고,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주의적 매매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내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없고 일반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기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던 증권시장의 실례를 경험했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삼성증권발 매도 폭풍들이 밀려올 때 당시 시장의 파수꾼이라는 감독 및 관계기관들은 공시적인·비공식적인 조회공시 및 확인조차 행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무사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의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의구심은 커졌고, 역시나 이번 사건에도 감독 및 증권관계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을 경험하자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24만 명 이상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시장의 신뢰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깨져버린 것이다. 
 
삼성증권의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는 회사 영역에서 발생한 실무자에 의한 착오 입고와, 임직원들의 사기적 매매를 방지하지 못할 만큼 부실한 IT 시스템을 포함한 관리·책임자들의 내부통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2차적으로는 시장에서 발행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들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한국거래소를 비롯, 감독당국의 시장감시시스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사들의 우리사주 입고 및 배당 관련 프로세스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동안의 증권유관기관의 업무관행으로도 지적된다.
 
따라서 이번 삼성증권발 배당사고는 단순히 ‘주식 매매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구제가 가능한 ‘착오거래’ 성격이 아니며, 발생기관 측면에서는 ‘삼성증권발 오류 배당 및 사기적 매매 사건’ 이라고 해야 하고, 감독기관 측면에서는 누적된 관리감독 실패라는 인식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구체적이며 책임감 있는 감독당국 및 관계기관별 이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창훈 법학박사‧서강대 컴플라이언스 센터 국장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감독기관과 증권관계기관의 누적된 관리감독 실패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증권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면서 크고 작은 규정 미준수 및 내부통제 실패 관련으로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관 등을 경험했다.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주문 및 착오거래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 수익부서 및 관련부서들과의 이해관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감독당국의 대응 방식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그들의 초기 대응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국민청원’과 언론매체의 강도 높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최초 대응(삼성증권은 행위자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초점, 한국거래소와 감독당국은 삼성증권 자체 문제에 초점)과는 다른 식으로 대응해야 할 만큼의 차별화된 사건이 되었다. (참고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유관기관으로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며,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조사 및 제제 권한이 있는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의 유관기관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 
 
지금까지 증권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주문사고들이 발생했고, 주문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착오거래들이 증권사 외의 금융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시장에서 뉴스화되지 않는다면 기관 선수들끼리 조용히 수습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와 같이, 크게 뉴스화된 주문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책임론 측면에서 감독당국 및 관계기관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현재 감독당국은 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사전 서면 및 현지 검사 이후에 제재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면서, 자율규제기관(금융투자협회)를 ‘관련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키고, 자율규제기관(한국거래소)와 증권유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및 코스콤 등)으로부터 관련현황을 공유하면서 사건관련 제반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워낙에 증권사 내 주문시스템들이 업무별·부서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원장시스템’에 연결된 기본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실무계의 요청에 따라 복잡한 주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문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 및 허락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확인 및 감독검사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등이 허락한 테스트 시스템에, 허용된 시간에만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때 종목에 따라서는 테스트할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테스트 시스템과 실제 시스템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도 테스트를 해봐야 하지만, 이에 따른 실무적인 어려운 이슈들은 적지 않다.) 하여, 감독기관이 나선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제검증보다는 서면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감독기관은 주문사고 관련 증권사들의 업무 현황을 서면으로 받을 때, 해당 제출 보고서에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증권사는 회사 측의 문제로 주문 관련 다양한 사고가 나는 경우, ‘원장수정’ 업무를 통해 사건에 따른 사후조치를 처리하게 된다. 주로 사고에 따른 회사의 손실 비용의 감내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감사 및 감사부서에서 최종 확인·승인를 거친다. 따라서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주문 관련 사고 및 착오거래 등은 ‘원장수정’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 및 감사부서에서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감독당국도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검사 및 시기적인 관련 테마점검 등을 통해 ‘원장수정’ 업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누적된 주문 관련 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 리스크를 몰랐다고 한다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증권사의 모든 주문은 전부 코스콤을 통해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이상 매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본부와 시장감시본부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첨단 시스템에서는 시장의 주문관련 호가 및 매매체결관련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상장사에 대한 조회공시 및 회원사(증권사)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시장의 규제적인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상 매매에 따른 호가 거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시스템적으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회 발동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7회까지 발생한 VI 조치는 기계적인 시스템만의 작동이었고, 거래소 측은 시장에 아무런 대응(조회공시, 시장 노티스)도 하지 않았다. ‘7회차’ 까지 발동했다면,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한국거래소 측에도 업무관계자들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장감시본부)는 시장감시규정 등에 따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상장회사와 증권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면서 상장사 및 회원사(증권사)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제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의 보도자료에서 ‘비상버튼 시스템’을 통해 증권사 직원의 사고 개연성이 있는 대량 입고 및 이상매매 주문 등을 한 번에 거래정지 또는 매매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적지 않은 주문사고 관련 사고들을 겪으면서 실무계에서는 이미 비상버튼,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증권사들이 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상호 협조 하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 가능했을 일이지만 그동안 증권유관기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회사는 필요한 시스템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왜 유관기관들끼리 서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왜 감독당국은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이슈를 넘기고자 했을까? 
 
이번 누적된 리스크를 세상에 알려준 22명의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자와, 약 24만 명의 국민청원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관계기관이 보여준 대응방식을 계속 되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일해오던 ‘만연한 관행’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그 관행이 더 강화된 배경에는, 필요한 책임과 투자에 대해 함구하는 경영진들의 태도와, 취약점을 보고했을 때의 부정적인 또는 회피적인 피드백 그리고 관리·책임자들이 업무 담당자를 넘어서는 현장 전문성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누적된 시행착오의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10년이나 더 지난 잘못 설계된 배당시스템을 기본적인 관련 모범규준에 따른 문제의식조차 반영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써왔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원장수정’의 감사부서와 주문착오의 컴플라이언스부서와 한도관리의 리스크관리부서 그리고 시스템적 운영리스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IT부서의 유기적인 상호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결과는 아닐까?
 
금융사고는 100% 예방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는 100% 예방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 발생한 사건을 통해 조직원들이 그 위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와 경영진 그리고 업무 책임자·관리자들이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된 리스크의 현실화 이슈는 개별부서와 개인의 잘못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통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까지 반성에 따른 개선을 해야 하며 이를 시장에 보여주어야 한다.
 
증권관계기관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사건들이 증권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역시나 그동안 해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며, 자체 해당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슈에 대해 한국거래소를 포한함 감독당국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을 따지는지, 아니면 ‘권한’만으로 책임을 따지는지 구분할 수 있다.
 
당국이 먼저,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명하고 그 후에 검사와 제재의 ‘권한’으로 접근을 해야만 시장에서의 당국과 자율규제기관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감독당국과 증권관계기관이 반복된 사건‧사고를 대할 때,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과 지속적인 챙김으로 시장에게 진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24만 명의 국민청원까지 초래한 이번 삼성증권발 배당사고의 배경·진행상황·관계기관별 책임·사후조치 사항 등을 백서로 자세히 남겨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창훈 법학박사‧서강대 컴플라이언스 센터 국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치·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前서강대학교 경영학전공 특임교수, 前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대우교수, 
前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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