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은행 대출금리 제동... 소비자에게 금리산정 내역 공개
원칙없는 은행 대출금리 제동... 소비자에게 금리산정 내역 공개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6.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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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없는 금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나타나고,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하여 금리를 올렸다가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1500조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커졌다.(사진=sbs cnbc)
 
이에 금감원은 올 2~3월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가산금리 산정ㆍ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ㆍ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2012년 1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시장금리, 대출취급시 소요되는 비용, 영업목표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의 금리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업무원가 등의 각종 비용을 더하는 bottom-up 방식으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산금리 산정방식 및 운영은 은행별로 원가배분정책, 경영전략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 점검에서 드러났다. 
 
이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 및 경기변동(차주 신용도 변화) 등을적시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시장상황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은행은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 상의 자기자본이익률(ROE)등을 감안하여 목표이익률을 설정하고, 대출실행 시점에서는 시장금리 수준에 맞도록 감면금리를 조정하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목표이익률 산정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목표이익률을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은행은 차주가 신용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경우금리산정시스템상 인하폭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는 등 고객이 원할때만 피동적으로 움직였다. 
 
만기연장시나 금리인하요구 신청시 차주의 급여인상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만큼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함으로써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됐다.  
 
우대금리 적용ㆍ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고객이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알기 어렵고 은행의 기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하거나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업무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용프리미엄 산정주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ㆍ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개선 T/F’와 별도로 은행권 ‘공시강화 T/F’를 운영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대출약정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대출약정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ㆍ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차주가 가ㆍ감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ㆍ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서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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