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종부세 개편…공정시장가액 단계적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드러난 종부세 개편…공정시장가액 단계적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7.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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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사진=임권택 기자)
  
또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하여 누진도를 강화했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권고를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균등한 기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을 증폭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로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Q&A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금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천명(주택 27만4천명, 종합 6만7천명, 별도 8천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조1천억원중에는 주택 9백억원, 종합 5천5백억원, 별도 4천5백억원이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상반기에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으로,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 명(2천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주택 임대소득 개편관련,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소형주택 특례와 관련,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형주택 특례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 전용 60㎡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이다.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천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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