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거 정책’ 시동... 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파격적 지원
‘문재인 주거 정책’ 시동... 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파격적 지원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7.0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준다.  
 
또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정책이 나왔다.(사진=임권택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특징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했다는데 있다.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5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천호 공급하기로 하여 기존 20만호에서 25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했다.
 
신규 사업지 23개소 1만3천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격의 경우,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억5천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잔여물량 70%를 공급하는 등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을 할 방침이다.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을 낮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를 확대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를 완화(맞벌이 120% → 130%)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를 강화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하여 5년간 25만가구를 지원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도 상향(80→90%)했으며,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도 5년간 3만가구를 지원(+1.5만)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도입(0.5%p)했다. 
 
청년 주거지원에도 역점을 뒀다.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한다.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한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키로 했다.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했다. 
 
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한다.
 
여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중에 출시키로 했다.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금융 이용자도 지원한다.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날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불안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