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분할매도' 혐의…"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피했다"
삼성증권 '분할매도' 혐의…"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피했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7.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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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사태로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이른바 '유령주식'을 계좌로 입고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 직원들이 한국거래소(KRX)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룰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무상 회의를 가장해 매도 관련 회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조창훈 서강대 전 특임교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분할주문, 가상매매 등 이상거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증권사에서 갑작스러운 주식매매나 특이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뿐 아니라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혐의로만 떠도 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피해 거래하기 위해 정보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삼성증권 직원들이 분할매도를 했다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삼성증권 직원들의 매매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제시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호가, 가장‧통정성 매매, 예상가관여, 분할호가, 시세관여, 공매도 등 불건전 호가방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의 혐의는 '분할매도'로 시장감시위원회  '분할호가' 업무 범주이기 때문. 
 
▲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업무 화면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임이던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고,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 직원은 결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데서 발생한 손실은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제영 삼성증권 수석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한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재발방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면서 다양한 혁신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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